2. 부당해고구제의 효과
■ 사용자는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함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의 지위는 원상태로 회복된다. 이 경우 복직된 직무가 해고되기 전의 직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직의 효력은 다툴 수 있느나 해고무효확인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해고의 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부당해고는 common law 상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이론, 연방과 주의 관련 법률, 노사의 자율적인 고충처리절차와 중재제도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의 부당해고구제제도와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에 구성되었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03.3. 15)는 열린 네트워크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을 기초했던 법조인과 장애인단체실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40여명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대한민국국회/백과사전).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현행 노조법은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입법적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
목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직접 목격한 것을 계기로 민영화 쟁점에 대한 현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조원들은 공기업 민영화를 팀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주제로 선정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제와 현실적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는 우리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함
-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
Ⅰ. 서론
최근 들어서 자신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이 활성화되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계약해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용업체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여 노동력 관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용역업체는 노동조합원